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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최우수기업은 시정명령 공표 면제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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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P 운영규정 개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제재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또 CP 운영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공정위원장 표창을 받는다.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확정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CP 도입 및 등급평가 신청은 기업 자율 사항이다. 공정위는 민간에서 CP가 정착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먼저 CP 활성화를 위해 높은 평가 등급은 받은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최우수(AAA) 등급을 받으면 공표명령을 면제한다. 해당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을 때 이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아도 된다.

2년 연속 우수(AA) 이상 결과를 받은 기업에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정위원장 명의 표창을 수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등급 평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서류평가와 심층면접평가, 현장방문평가로 구분되는 현행 3단계 평가 절차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만 하는 2단계로 줄인다. CP 등급도 8개에서 6개로 줄인다.

CP 등급 평가 신청 문턱은 낮춘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도 CP 등급 평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은 평가 때 최소 1등급 이상 강등한다. 예컨대 한 기업이 최우수(AAA) 등급을 받았어도 최근 2년 동안 과징금 부과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우수(AA) 등급으로 조정한다. 만약 고발 조치를 당했다면 A등급으로 2단계 낮춘다.

이번 개정 운영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올해 CP 등급 평가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올해 등급 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기준으로 695개 기업이 CP를 운영 중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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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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