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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상법시행령 개정안 통과시 사외이사 전문성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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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는 금융사에 준하는 과도한 규제"
"개인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책임 커지고 사외이사 전문성 약화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2일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무부의 상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22일 민간기업 사외이사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뉴스핌 DB]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상법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이사·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 확대 △주주총회 전(前) 사업보고서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주주총회 전 이사 및 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후보자의 결격사유로 기업들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에는 후보자의 횡령, 공갈, 배임 등의 범죄경력이 있다.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법령상 결격 사유, 특히 전과기록 같은 민감한 사안을 조회하고 그 정보를 기업 명의로 주주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들은 후보자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과 미이행시 공시위반 처벌 부담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도 우려된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약화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시의무 부과는 인력풀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개정 의도와 달리, 규제 강화로 능력보다 다른 요소에 중점을 둬 전문성이 떨어지는 집단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주요기관인 이사회에서 활동할 사외이사의 자격조건을 정부가 강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국회에서 상위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개인 신상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나서 기업 이사 및 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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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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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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