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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해지보험에 경계경보...환급금 없어 '민원 우려'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5:41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5:41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해지·저해지환급금형 보험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판 DLF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무해지·저해지환급금형 보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등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판매가 급격히 증가한 보험사 및 보험독립대리점(GA)에 부문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무해지·저해지환급금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아예 받을 수 없거아 극히 일부만 받는다. 대신 보험료가 일반상품 대비 최대 20% 이상 저렴한 구조다.

문제는 보험사나 GA 일부가 보장성보험인 이 상품을 저축성보험처럼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유지하면 은행 적금보다 수익률이 좋다는 식이다. 이에 해지시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 '보험판 DLF 사태'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영업 현장에서는 '무해지 종신보험에 가입·유지하면 10년 환급률은 115%, 20년 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고객을 설득하고 있다.

지난해 이 상품의 신계약 건수는 약 200만건이며, 올 1분기에만 108만건의 신계약이 체결됐다. 현재까지 판매된 건수는 약 400만건이다.

금융위는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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