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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자율성 훼손, 학생만 피해"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4:27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4:27

시정조치 미이행하는 사립학교, 학생 수·입학정원·지원 예산 등 감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시정‧변경을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는 학급 수, 예산 등이 강제로 감축된다. 이를 통해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학교 측은 "사립 자율성 훼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용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사무총장은 2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학급 수 감축, 지원비 삭감 등 행정처분 내용 전부가 학생과 학부모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것들"이라며 "학교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손해가 가는 건 앞 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조치 미이행한 케이스도 극소수"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사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언론보도, 민원 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행정처분 기준안의 대상이 너무 넓다"고 주장했다. 대상이 불명확해 서울시교육청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핌DB]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시 비리' 등 비위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시정‧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는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내년 3월부터 심의를 거쳐 학급 수나 지원 예산 등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은 사립학교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서울시교육청이 강제할 수는 없었다.

이번 행정처분 기준은 사학지도‧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하고 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기본권에 속하는 사학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또 이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했을 땐 행정형벌이나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이 사립학교법 제73조 등에 규정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관할청의 감사처분과 행정지도가 부당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소송에서 관할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모적인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소재 사립 고등학교 교장은 "앞으로 감사 범위와 강도를 강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공공성 강화라고 설명하지만 사학의 자율권을 억압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만들어 사립학교를 공립화하는 첫 단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사안별로 판단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원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법적 소송으로 원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20~30%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처분이 확정된 이후 미이행 할 경우엔 이번에 발표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것"이라며 "제재에 목적이 아니라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제고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사행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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