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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⑥성실하게 세금 내면 대출 쉬워진다?…달라지는 신용정보법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8:01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8:01

비금융정보 활용해 더 많은 금융 서비스 제공
통신료 납부·온라인쇼핑 내역·SNS 정보 등 활용
정무위 여야 의원들 한 목소리로 "규제 더 풀자"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앞으로는 통신료나 세금, 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신용이 없는 사람도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등 개인 자영업자들도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 모든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법)이 통과됐을 경우의 상황이다.

'데이터 3법'의 일환인 신용정보법은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더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금융 업계에서는 법안이 발의된 1년 전부터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이제 막 첫 걸음을 뗐을 뿐이다. 이번 국회 내에 법안은 통과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첫날인 지난해 3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근의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2018.03.26 leehs@newspim.com

◆ 無신용자도, 개인 자영업자도 대출 용이해진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골자다.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상업적·산업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 법에는 가명정보의 개념이 없었다. 또 명확한 개인정보 활용 허용 범위나 규제도 없었다. 법이 불확실 하다보니 금융업계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이를 해소해주는 것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법이 통과되면 당장 신용정보산업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그동안은 2년 내 카드 이용이나 3년 내 대출실적이 없는 '무(無)신용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신용이 없다보니 금융권에서 쉽사리 돈을 빌려주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가 대표적이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금융이력 부족자는 올 상반기에만 1289먼7000명에 달했다. 전체 신용등급 산정 대상의 27.8%에 이른다.

하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금융이력 부족자도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다. 통신료 등의 요금 납부 내역이나 온라인 쇼핑 내역, SNS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보증이나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어려웠던 개인사업자도 대출이 용이해진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사업'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개인사업자 신용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가맹점별 상세 매출 내역이나 사업자 민원·사고이력 정보 등을 통해 사업 성장성을 평가하고 대출을 해주는 식이다. 개정안은 가맹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처럼 개정안은 신용조회업(CB)을 개인CB·개인사업자CB·기업CB 등으로 구분해 전문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CB의 영리목적 겸업금지 규제나 겸영·부수업무체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계열사의 CB사 진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를 가진 기업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 더 촘촘해지는 정보보호…내 정보는 내가 직접 관리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을 넓혀주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 정보를 마냥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정보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일단 개인정보를 독립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별도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데이터 3법의 큰 줄기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 도입된다.

또 금융당국이 상시로 개인 신용정보 활용과 관리 실태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 정보를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개인 신용정보는 대부분 금융회사나 CB사가 관리해 본인이 직접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MyData) 산업이 새롭게 생겨난다.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인데, 개인 정보의 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금융회사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내 신용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 만약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를 산정한 경우나 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 신용평가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다고 하자. 그럼 개인은 금융회사에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 신용정보를 다른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싶은 경우에도 '정보 이전을 요구할 권리'도 생긴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의 일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2019.10.24 jhlee@newspim.com

◆ "개인정보, 더 풀어주자" 의견 모은 국회…다음달 통과 예상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은 발의된지 1년이 됐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된 것은 단 한 번이다. 그것도 지난 24일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정보가 워낙 민감 정보다 보니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전달됐다. 금융위원회 역시 개인 과세정보 등 민감한 정보까지 활용을 허용하는데에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간 내부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발의된 법보다 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금이나 고용보험료는 사실 신용평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면서 "그런데 (이의가 있다고) 이를 빼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절반이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의료 정보나 납세 정보 등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은 뒤 시행령 등에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유동수 법안소위원장도 "세금과 사회보험료 이상으로 중요한 정보가 뭐가 있겠냐"며 "자동차 몇 번 탔는지 하는 정도의 정보로 데이터를 가공할거냐"고 따졌다.

유 위원장은 "법안이 발의된지 1년만에 소위가 열리는데 정부 부처에서 아직 한 목소리가 안나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러한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결국 이날 소위에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날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은 오는 11월에 다시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사실 첫 논의라 통과시키지 않은 것 뿐이고 여야 의원들이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정도 분위기면 다음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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