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⑤'홍길동 010-XXXX' 암호화→제 3의 기업도 활용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8: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5:08

데이터 3법의 핵심 개인정보보호법 뜯어보니
개인정보 암호화로 빅데이터 고속도로 뚫는다
기업이 가명정보 식별 시도할 경우 강력히 처벌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 해 기업들이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되, 가명정보를 개인정보(실명정보)와 결합하려고 시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 하는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의섭 수석전문위원)

현재 국회에 발의된 '데이터 3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위주로 그 외 법안이 병합 논의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개정안의 핵심은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이다. 개인정보 중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암호화 해 식별이 불가능하게 한 정보를 '가명정보'라 한다.

예컨대 우리가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제공하는 정보가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나이, 성별, 주소, 직업, 보험가입 건수 등이다.

이 중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의 경우 그 정보 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암호화 한 것이 '가명정보'다.

위 그림과 같이 성명과 주민번호를 암호화 해 숫자와 알파벳으로 전환한다. 추가정보, 즉 암호화 키를 모르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대신 익명의 개인에 대해 나이와 거주지, 직업과 현재 보헙가입 건수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빅데이터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재와 달라지는 점이다.

이렇게 변환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정보 제공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기업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제 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 3자 제공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적 연구라든지 학술 연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입법 발의다.

이런 점에서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의 빗장을 상당 부분 풀어주는 조치란 평가를 받는다.

물론 암호화 된다고 해도 개인 입장에서는 '찜찜함'을 씻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과거 카드사와 인터넷쇼핑몰, 통신사 등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해 여러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은 몇 가지 보안장치를 마련해 뒀다.

우선 앞서 언급한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기업, 즉 애초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은 가명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즉 실명정보와 가명정보를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명정보 처리된 정보에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

예컨대 A 보험사 영업 부서가 보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회사 내 마케팅 연구부서에 전달할 경우에 기업 내부라도 반드시 가명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연구부서에서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해독해서 특정 개인인지를 판별할 수 있으면 안 된다.

또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만 권한을 부여했다.

예컨대 SK텔레콤이 보유한 통신료 납입 정보, 단말기 정보 등과 한화생명이 보유한 추정소득금액, 추정 주택 가격, 보험 가입 건수 등을 결합해 두 기업이 공유하기를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이 우선 필요하다. 또 최종적으로 두 기업에 제공되는 개인정보와 분리된 가명정보 만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결합된 데이터를 봐도 애초에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보호위)를 새롭게 설치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할 것을 명시했다. 위원 수는 총 7명으로 하되 상임 2명, 비상임 5명이고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은 보호위로 이관돼 일원화 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관련헤 20대 국회에 상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총 20개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금까지 인재근 의원 발의안 등을 3차례에 걸쳐 논의했다. 의원들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변환해 공유하는 것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다.

이외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도 법안소위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개 개정안은 발의자가 모두 다르지만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법안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는 '청부입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