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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 공포] 민간투자 발목잡는 국회…중점법안 대부분 '낮잠'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6:25

데이터 3법·서비스발전법 장기간 계류중
탄력근로제·최저임금체계 개편도 '하세월'

[편집자] 지금 한국경제를 '서서히 데워지는 솥 안의 개구리'에 비교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두 자릿수 성장은 먼 얘기가 됐고, 3%대에서 2%대로 떨어지더니 이제 '2% 성장'도 지켜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상승률도 0%대로 고착되는 양상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디플레이션 악몽'이 한국경제에도 공포로 엄습합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디플레이션 공포(D의 공포)'를 피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노력을 점검하고 짚어봅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경기하강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확대 재정을 꾸렸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규제를 풀어 민간투자를 촉진해야 할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전분기 대비 0.4% 성장했다. 이중 민간 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P)에 불과했다. 전분기(-0.2%p)에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 데이터 3법·서비스발전법 등 규제개혁 법안 국회서 '낮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민간의 투자를 돕는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묶여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 2012년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으나 의료분야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이어지면서 8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에는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내용으로 서발법을 재입법했다. 이후 여야간 합의점을 좁혀나갔으나 올해 4월 당·정·청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의료 분야의 제한을 문제 삼으면서 다시 발목이 잡혔다. 현재 추가적인 논의는 멈춰있다.

1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도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간 본격적인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데이터 3법 가운데 그나마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세 차례 논의됐다. 그러나 나머지 법안들은 법사위조차 올라가지 못했다. 국회가 잦은 파행을 거듭하면서 논의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20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총선 이후를 기약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년 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 발전이 지연됨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수출 기업들은 EU 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 탄력근로제 확대 등 민생·노동분야 현안도 산적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탄력근로제 개편안 역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연내 통과되지 않을 위기에 놓였다.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탄력근로제는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뒤 전체 기간 평균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중 하나다.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에 묶여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성장기여도(계절조정계열) [자료=한국은행]

여야 합의가 요원하자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10월 중 통과는 물건너간 상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7~2018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월 발의했지만 9개월째 잠들어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만큼 중요한 것이 입법"이라며 "20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2만2000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1만6000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중에는 국민과 기업들이 간절히 원하는 입법,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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