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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기무사 간부 "공소사실 전부 부인"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7:52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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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
"검찰, 일부 사례 갖고 불법 사찰로 오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 모 전 기무사 참모장 과 김대열 전 참모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000일 기억문화제 '2천일의 소원'에서 참석자들이 세월호 관련 영상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0.06 mironj19@newspim.com

지 전 참모장 측은 "고유 업무와 관련해 참모장은 지휘권이 없다"며 "사령관과 공모했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 사태 수습의 대부분에는 군 인력이 투입됐고, 그에 따른 상황 정보 수집 역시 당연한 지원 업무 중 하나"라며 "군에 대한 유족이나 지역 주민의 부정적 평가 등을 알아야 군부대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태스크포스(Task Force·TF)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고 하지만 유가족 추모 사업과 보상, 유가족 애환 해소 등이 TF 활동의 주목적이었다"며 "검찰은 일부 사례만 갖고 불법 사찰로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기무사는 지방선거 1달 전부터 세월호가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안 된다며 반정부 국민 여론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방안 의견을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군에서 당·정과 협력한 부분까지 포함된 계획을 보고한 것 자체가 동기가 불법적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며 "군 업무에 대한 첩보보다 지방선거에 신경 쓰면서 여론 관리 대책 일환의 첩보 활동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기무사령부는 세월호 사건이 부담되자 유가족 개인 성향 파악을 통한 설득 작업을 위해 경제 형편과 고충, 관심사까지 확인했다"며 "사찰을 통해 유가족을 압박함으로써 실종자 수색 작업 종료시켜 정국을 전환하려고 했다"고 맞섰다.

검찰에 따르면 지 전 참모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같은 해 7월 17일까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 등과 공모해 기무사 부대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과 성향 등을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초기 대응 실패로 확산된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전환하고자 TF를 구성,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다.

검찰은 당시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발생 초기부터 그해 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유가족의 정부 비판 활동 감시 계획을 수립해 보고서에 담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유가족들을 '강성'과 '온성'으로 분류하며 경제 형편, 말 못 할 고충, 관심 사항 등 사생활까지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 전략을 강구하는 내용도 포착됐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지난해 12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 전 참모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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