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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MBN 과징금 7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22:28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22:29

단기금융상품 허위계상 및 자사주 미인식 등

[서울=뉴스핌] 전선형 김형락 기자 =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았다.

[사진=금융위원회]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MBN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증선위는 MBN이 2011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까지 단기금융상품을 허위계상하고, 자기주식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부풀렸다고 봤다. 또 담보 및 지급보증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증선위는 MBN에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또 전 대표이사(현미등기임원)를 해임권고하고, 회사 및 담당임원인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와 관련해 이미 퇴사한 조치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키로 했다.

MBN의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도 함께 의결됐다. MBN 외부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묵인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0%와 MBN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를 했다.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MBN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과 함께 검찰고발 등이 결정됐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티피씨메카트로닉스에 대해 4억348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으며, 허위 매출 계상을 한 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해서는 회사 및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 검찰통보와 함께 과징금 3억1860만원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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