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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法 등 비쟁점 법안 164건, 오늘 본회의 표결 앞둬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08:41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6:39

표결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비교섭단체연설 예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표결을 시도한다. 고교무상교육 관련법 등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164건이 대상이다.

지난달 2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입장이 달라 다음 본회의 때 오를 전망이다.

관심을 받았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관련 법안 또한 상임위에 발이 묶여 이번 본회의에서는 심사를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여야는 31일 오후 2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64건을 표결 처리할 전망이다.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이다.

단계적 고교무상교육의 근거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여당이 제출한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은 내년 고2·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고교 전 학년 대상 입학료 및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단계적' 법안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경력의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대상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간거래(P2P) 대출업 관련 규율 체제를 마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역시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법안 처리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비교섭단체 시정연설에 나선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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