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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직 상실…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1:42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1:42

보좌진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황영철(54)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예결특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황영철 후보자가 공개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19.07.05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 급여를 일부 반납받은 뒤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2억8800만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6차레에 걸쳐 경조사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에게 기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억8799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9만원을 선고했다.

대법도 이같은 원심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인이 '급여 대납' 등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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