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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심사 6시간만에 종료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7:37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7:37

조씨 "혐의 소명 조금씩 다 했다…몸 안 좋아"
이르면 31일 저녁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 중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에 연루된 동생 조권 씨의 구속심사가 6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배임수재·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오후 4시 40분쯤 심사를 마쳤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오후 4시 40분경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10.31. kintakunte87@newspim.com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온 조 씨는 '오늘 혐의 소명을 충분히 했는가'란 질문에 "조금 한 편이다"며 "제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답했다.

이어 '건강 문제 위주로 소명했는가'라고 묻자 "(그것은) 아니다"며 "여러 가지로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에 검찰이 추가로 적용한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조 씨는 "혐의에 대해 조금씩 조금씩 (소명을) 다 했다"며 "오늘 몸이 안 좋다"고 건강 문제를 거듭 호소했다.

다만 조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한 것은 있는가', '위장소송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허위소송 혐의 아직도 인정 못 하시나', '채용 비리 공범들에게 자금을 주고 도피 지시한 것 인정하시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예정인가', '검찰은 건강에 문제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조 씨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부터 허리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 왔다. 검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조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검증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9일 기각됐다.

검찰은 21일 조 씨를 추가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한 뒤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2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원가량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 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 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브로커 2명을 구속해 기소하는 과정에서 조 씨가 해외 도피 자금을 직접 건네는 등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범인도피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조 씨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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