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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찬주, 입장 발표…"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나설 이유 없어"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10:00

박찬주 전 육군대장, 4일 기자회견
"지휘관이 부하에 지시하는 건 갑질 아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인재로 영입하려던 인물이다. 하지만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당 안팎에서 박 전 대장 영입에 반대 목소리가 높아 1차 인재영입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박 전 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에 대한 신념을 밝히며 "4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다"면서 "적국 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박 전 대장은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도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인이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두고 썩은 과일을 던져 폭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베란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공관병 진술이 명확하지 않았고,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관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사진공동취재단

다음은 박 전 대장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 現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와 인식

평화는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안보를 희생시키는 댓가로 평화를 구걸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무너진 안보를 다시 세우고 강한 군대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불과 2년반 전만 해도 우리 군은 세계가 인정하던 강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출범이후 지금은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현역 장교들의 고백입니다. 행동의 자유는 없고 대적관이 흔들리고 지휘체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통수권자의 부존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은 보이는데 군통수권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언어와 군통수권자의 언어가 분별 없이 돌아 다니며 군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군통수권자는 군대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오직 국가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고 군기와 사기를 유지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건군 70주년 행사를 북한의 눈치를 보며 축소시켜 스스로 사기를 떨어 뜨리고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그 시간에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을 가중시키는데 국민들은 북한이 무엇을 쐈다는 현상 외에는 어떠한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군통수권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둘째, 평화를 주입하여 전쟁을 잊은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軍은 평화가 실패되었을 때에 대비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군에 지속적으로 평화를 주입하여 정신적 대비태세를 이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낮추는 것이 평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는 나약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때로는 백가지 외교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력입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군통수권자는 북한 눈치나 보면서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낫다"는 패배주의적 발언을 반복하는 동안 우리 군은 전쟁을 잊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셋째, 지금 군에는 행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군은 만약에 대비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끊임없이 가정을 전제로 계획을 발전시키고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대비없이 상황이 발생하면 혼란이 발생하여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거론되는 계엄령 대비 문건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금기시 한다면 군의 손발을 묶는 자해행위 입니다.

넷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의 군대내 무분별한 유입이 군의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군대 리더십의 요체는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난관을 무릎 쓰면서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야전지휘관들은 인권문제 때문에 거의 지휘를 포기한 상태라고 호소 합니다. 가령 1개 소대가 작업을 하다가 17시 일과종료 나팔이 울리면 병사들은 내무반으로 들어가고 소대장과 간부가 남아서 뒷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군대가 유사시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지난 2년반 동안에 우리 군이 이렇게 변한 것은 전적으로 군통수권자의 책임 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고 다시 2년반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조직은 다 흔들려도 군대 만큼은 제자리에서 제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강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저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 사법농단과 별건수사

저는 2017년 8월9일부로 제2작전사령관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저를 위법한 방법으로 현역신분을 유지시킨 후 軍영창에 구속하였고 군사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하였다는 여러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을 군사법원에 세울 수 없다는 헌법 27조를 무시한 것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이런 엄청난 사법농단을 외면하여 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최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대장의 임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제가 민간인 신분이 되었음을 인지하고도 저를 군영창에 구속하고 군사법원에 기소한 검사와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군판사를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감금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자고로 장수는 목을 칠 지언정 모욕을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신분을 전환하여 사법처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제복과 계급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정반대로 사성장군을 포승줄에 묶어서 적폐청산의 상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군검찰은 공관병 갑질에 대해 샅샅이 뒤져서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제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별건으로 저를 기소하였습니다.

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두가지 입니다. 뇌물혐의는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에서는 벌금 4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일부 국민들께서는 제가 4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도 많아서 사실관계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하의 보직청탁을 들어줬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2작전사령관 시절 저는 어느 중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절박한 내용의 고충을 전달 받았습니다. "부친이 6.25 참전용사로 한쪽 폐가 없으신데 나머지 한쪽 폐마저 폐렴에 걸려 누우셨고 간호하시던 어머니 마저 고관절 골절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역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저의 고향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전역하지 않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인사처장을 불러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며 보내온 문자메세지를 전달하였고 저는 그 이후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까맣게 잊고 있다가 검찰조사과정에서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김영란법은 이러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성장군이 이러한 부하의 절박한 고충도 들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하 더러 목숨 걸고 싸우라 할 수 있겠습니까. 忠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지만 孝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줄 수 없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 대한 처벌의 상징성으로 인하여 지금 군대에서는 전우들의 어려움을 서로 외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군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1개소대가 투입되어 희생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군대는 한명의 전우도 끝까지 보호하는 전우애가 있어야 전장에서 목숨 걸고 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전우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군대가 어떻게 전장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생사를 넘나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판결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로 부터 도움을 받은 그 중령은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 그의 모친은 본인 때문에 사령관님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상심에 빠져 매일 울고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슬픈 코미디입니다. 김영란법, 국회에서 손봐야 합니다.

◆ 공관병 갑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선 저는 갑질이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관병 갑질 사건을,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타는 제가 거쳐간 공관의 공관병들을 상대로 장기간 뒷조사를 진행하였고 특히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떠난 병사들을 중점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부관에게는 "육사폐지는 우리의 신념이다"라는 협박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자는 이들의 활동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의혹으로 제기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안들 즉, 냉장고를 절도하여 가져갔느니,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느니,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하였다느니, 잘못한 병사를 지오피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하나 혐의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는 둥,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둥 사실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입니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닙니다. 감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닙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 살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관의 위생관리가 미흡하다거나 공관관리가 미흡하면 질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공관병이 너희 자식이냐고 비난합니다. 남의 자식 데려다가 왜 부려 먹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려 먹는게 아닙니다. 편제표에 나온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편제표를 바꾸어야 합니다.

제 아내는 자식교육 때문에 서울과 공관을 오가며 이중살림을 해왔습니다. 제 아내에게 적용된 혐의는 감금과 폭행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공관병이 베란다에 있는데 제 아내가 나가면서 문을 잠가 갇혀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썩은 과일을 던져 팔에 맞았다는 것인데 두가지 모두 제 아내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베란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공관병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공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관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지휘관의 일거수일투족은 기무 감찰 헌병에서 어항 속 물고기 처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경로로든 체크가 되었을 것입니다.

군대 지휘관의 공관은 야간 지휘소입니다. 비밀통화가 가능한 통신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차량과 운전관, 경호하는 헌병 등이 있습니다. 밤 10시와 새벽 6시에는 북한동향과 아군상황을 보고받고 야간에 상황이 발생하면 초동조치를 취하는 곳이 공관입니다. 6.25전쟁도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군인권센타는 군대의 질서와 군기를 무너트리는 잘못된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해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대를 모르면서 군대를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조만간 군인권센타 임태훈 소장을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전자팔찌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왜 적폐청산 1호가 되었나

주변에서는 왜 박찬주 대장이 적폐청산 1호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만 저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제가 박지만 동기이고 운명을 달리한 이재수 장군의 동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로 여기는 육사37기 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독일육사 출신으로 같은 독일육사 출신인 김관진 장군의 직계 후배라는 점과 박근혜 정부에서 군역사상 처음으로 기갑병과에서 대장이 되었다는 점, 2작전사령관 시절 성주지역 싸드배치에 대한 현장 책임자였고 적극적으로 싸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새로 출범한 정부의 미운 털이 박혔다고 평가들 합니다.

싸드 배치와 관련하여 매우 안타까웠던 것은 시민단체가 성주골프장 입구를 봉쇄하고 출입하는 군차량을 검문검색하며 식량은 들여보내고 유류는 못들어가게 하는 등 참담한 현상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항의하기도 하였고 지역언론에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헬기 24대를 집중 운용하여 모든 군수물자를 공중으로 수송했더니 이 것을 정부가 칭찬하기는 커녕 오히려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오히려 시민들과 마찰이 일어나서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국가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현정부에 대해 상당한 실망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비위를 맞추며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무적 사고 였을까요. 싸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스스로 굴종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더 취약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동기생을 대표하여 독일육사를 나왔고 그 후에도 독일고등군사반, 독일 지휘참모대학을 수료하였으며 대령 때에는 독일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는 등 독일통에 속합니다. 독일 통일과정을 현장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통일후 남북군사통합에 관한 비젼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기갑전의 대가라고 평가하는데 그것은 저 스스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유사시 한반도 전쟁에서 결정적 성과를 보장할 수단은 공중전력과 기갑전력입니다.

저는 국내에 몇 안되는 전쟁기획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피를 덜 흘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다양한 구상(Initiative)을 발전시켜 왔고 미국과도 공유해 왔습니다. 미군들은 저의 구상에 대해 경이로움에 가까운 동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시작통권 전환이나 유엔사문제 등 한미동맹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 정치에 대한 신념

흔히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해는 하나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당의 목적은 국가이익과 국민 행복이어야 합니다. 정당은 이것을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정권쟁취가 목적이다 보니 야당은 정부가 잘못 되기를 바라면서 비협조적이고, 여당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인기영합주의로 끌고갑니다. 지금 이 정부는 안보문제 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략적 이익을 떠나 국가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 40년 군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습니다. 적국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잘사는 국민 강한 군대' 富國强兵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필요로 하지 않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비굴하게 만드는 정치가 가장 나쁜 정치이다' -마하트마 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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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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