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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탈세' BAT코리아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4:25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14:25

2105년 담배값 인상 앞두고 허위반출로 500억원대 세금 포탈
BAT측 "적법한 반출이고 고의 없었다…기소된 것 억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5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 조작해 500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측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AT코리아 전 대표 A씨와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 및 BAT코리아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BAT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서 사외위탁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적시되지 않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사외외탁 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소유권 이전 거래 자체가 반출로 볼 수 있어, 적법한 반출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 사재기 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12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근의 편의점에 담배 구매 제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14.12.03. leehs@newspim.com

이어 "당시 매점매석 고시였던 104%에 따라 2360만갑 정도는 반출할 권한이 있었고, 물류비용을 아끼기 위해 정상적으로 반출한 것"이라며 "물량을 외부로 반출하면 500억원을 충분히 아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과연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찰이 다음 기일에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어쩌면 세금 부과받는 것도 억울한데 기소된 것은 더 억울하다"며 "어리숙한 일처리로 회사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외국 국적인 BAT코리아 전 대표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단 A씨의 재판을 분리하고 연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담배값을 인상하겠다고 지난 2014년 발표한 바 있다. 담배세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부터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당시 인상 조치로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인상되는 등 총 1082.5원이 인상됐다.

검찰은 이들이 담배세가 인상되는 2015년이 아닌 2014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 31일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가 반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전산 조작 등을 통해 담배 2463만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 검찰 추산 포탈세액은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여원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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