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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톡스] '기술특례상장' 바이오 독무대 끝…"높아진 거래소 문턱"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09:58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0:07

주관사 및 발행회사 "불명확한 거래소 심사 기준" 불만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특례상장 기업 중 바이오 종목이 눈에 띄게 줄었다. 바이오 대장주의 연이은 악재 및 악화된 증시 환경 등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증권가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심사 문턱이 높아진 것도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특례상장(기술특례·이익미실현·성장성특례·사업모델기반)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하는 기업은 소재부품 상장지원을 받은 메탈라이프까지 포함하면 총 23곳이다.

특히 2005년 처음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지난해까지 18곳에 불과하던 비바이오 업종이 눈에 띄게 늘었다. 나노 신소재,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등 올해만 11곳의 비바이오 기업이 특례상장 혜택을 입었다.

사업모델기반 상장기업은 처음 등장했다. 소셜 번역 플랫폼 기반 서비스 제공 회사 '플리토', 음성인식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미디어젠'이 각각 7월과 10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사업모델기반은 기술특례상장이 바이오 업종에만 특화됐다는 불만이 이어지면서, 2017년 1월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테슬라 요건 상장)과 성장성특례상장 제도와 함께 도입됐다. 거래소가 지정한 외부 기관 중 두 곳으로부터 사업모델의 타당성, 경쟁우위 등 '사업성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BBB이상 등급을 받아야 한다.

반면 올해 바이오 기업의 IPO는 전체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기술특례상장은 7곳에 불과하다. 올리패스, 라파스, 신테카바이오, 브릿지바이오 등 바이오 대어로 꼽히던 기업 대부분 성장성특례 제도로 코스닥에 상장했거나, 입성을 앞두고 있다. 제테마는 바이오 최초로 테슬라 요건 상장을 적용받았다.

바이오 업종의 IPO 부진의 표면적인 이유는 연이어 터진 섹터의 악재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이다. 제대로 된 몸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해 상장을 미루고 있는 회사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세포 혼입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또 코스닥 시가총액 2위 다툼을 벌이던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에이치엘비의 임상 실패 발표가 이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흔들렸다. 국내 바이오 기업의 신약 개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된 가운데 지난달 말 강스템바이오텍까지 임상 3상 실패를 알렸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거래소의 심사 규정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고 탈락 이유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증권사 IB팀 관계자는 "최근 거래소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술평가 기관들의 심사 분위기가 지난해와 확실하게 달라졌다"며 "사실상 바이오 관련 사고가 터지면서 심가 기준이 강화됐고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주관사와 발행회사 모두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브릿지바이오가 거래소 기술평가에서 탈락한 이후 대형 기술이전(라이선스아웃)을 이뤄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거래소와 기술평가 기관이 내리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했다.

브릿지바이오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해 거래소가 지정한 기관 2곳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았지만 두 번이나 고배를 마셨다. 그런데 탈락한 이후 2개월 만인 올해 7월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최대 11억 유로(1조4600억원) 규모의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브릿지바이오는 성장성특례상장을 통해 연내 상장할 예정이다. 성장성특례상장은 거래소의 기술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6개월 '풋백 옵션'이 부여된다.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부진하면 주관사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다시 사줘야 한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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