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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수능일 아침 '수험생 차량'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단속 면제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0:22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0:22

14일 오전 7~9시…중앙버스전용차로 안전문제로 정상단속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수능일인 오는 14일 오전 수험생 탑승 차량에 대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14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수험생 차량에 한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면제하고 대전의 35개 시험장을 직접 경유하는 60개 노선 730대 버스에 시험장과 정차할 정류소를 알려주는 안내문을 부착해 수험생들의 편리한 이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면제는 단속으로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 진술 시 수험표 확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수험생 이외 일반차량의 전용차로 운행은 평소와 같이 단속대상이며 중앙차로는 신호체계 차이로 일반차량 진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전용차로 위반 시 면제받을 수 없다.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오후 시간대(오후 6시~ 오후 8시)에는 가로변 전용차로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단속할 계획이다.

문용훈 시 교통건설국장은 "수능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도록 버스운행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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