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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청와대 행진 중 충돌' 톨게이트 노조 간부 석방하라"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2:03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2:03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교섭 실무자를 구속,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규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 경찰에 연행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13명 중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된 강동화 사무처장을 즉각 석방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대화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이 강동화 사무처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1 iamkym@newspim.com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경찰이 강 사무처장을 낚아채듯이 불법적, 계획적으로 연행하고 12명의 조합원들도 연행해갔다"며 "민주노총의 자존심으로 이 같은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다 잡아가더라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교섭 실무자인 강 사무처장을 구속한 것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인가"라며 "민주노총 전체가 싸워 직접고용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강 사무처장의 석방과 정부의 대화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강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물리적 마찰을 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남성 4명, 여성 9명 등 총 13명을 연행했으며, A씨를 제외한 12명은 다음날 오후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됐다.

지난 8월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 고용 관련 소송에서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사측은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지만 아직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다른 일부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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