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인구대책]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내려…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 이상…135만 가구 확대
퇴직연금 운용방식 다양화…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가입주택이 공실인 경우 임대를 허용해 가입자가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제도 도입을 의무화되는 한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운용방식 다양화, 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등이 진행된다. 

13일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노후소득 증대를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확대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한다. 주택요건은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입요건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약 135만가구가 확대된다.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한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에 추가수익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80% 수준)으로 임대가 가능하다. 향후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을 도입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임대범위(신혼부부→일반임차인)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퇴직연금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 지원한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 수준이며,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한다. 최근 5년간 1.88%에 그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 않는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사전지정운용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금형으로 선택권을 확대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수익률을 비교하고, 사업자・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여 자발적 노후준비를 유도한다.

청·장년층에는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의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경우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익률을 위해선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에 의한 분산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유로운 연금상품 선택‧이동권을 보장한다.

금융위는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이 같은 내용을 세부과제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