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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책]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내려…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0:00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 이상…135만 가구 확대
퇴직연금 운용방식 다양화…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가입주택이 공실인 경우 임대를 허용해 가입자가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제도 도입을 의무화되는 한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운용방식 다양화, 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등이 진행된다. 

13일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노후소득 증대를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확대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한다. 주택요건은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입요건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약 135만가구가 확대된다.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한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에 추가수익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80% 수준)으로 임대가 가능하다. 향후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을 도입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임대범위(신혼부부→일반임차인)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퇴직연금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 지원한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 수준이며,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한다. 최근 5년간 1.88%에 그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 않는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사전지정운용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금형으로 선택권을 확대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수익률을 비교하고, 사업자・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여 자발적 노후준비를 유도한다.

청·장년층에는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의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경우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익률을 위해선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에 의한 분산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유로운 연금상품 선택‧이동권을 보장한다.

금융위는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이 같은 내용을 세부과제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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