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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라벨라오페라단 이강호 단장 "오페라 산업, 아직 블루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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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12년 전통의 라벨라 오페라단이 또 한번 도전에 나선다. 지난 2015년 초연한 오페라 '안나 볼레나'에 이어 이강호 단장은 '마리아 스투아르다'의 국내 초연 무대를 준비 중이다.

오는 22~23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되는 도니제티 오페라 '마리아 스투아르다(메리 스튜어트)'는 그의 여왕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이다.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소개된 적 없지만,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어머니 앤 불린(안나 볼레나)과 함께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특별히 오페라에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마리아 스투아르다와 엘리자벳다(엘리자베스)가 연적이었다는 설정이 추가됐다.

"2015년 여왕 3부작 중 첫 작품 '안나 볼레나'를 올리고 4년 만에 두 번째 오페라를 하게 됐죠. '안나 볼레나' 초연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 앤 불린의 이야기를 소개했고, 그 딸이 '마리아 스투아르다'에 나와요.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튜어트와 갈등하고 대립하는 이야기죠. 라벨라 오페라단에서 여왕 3부작을 차례로 초연을 올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 공연을 시작했어요. 사실 민간 오페라단에서 초연을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한국 오페라를 바꿔보겠단 마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이강호 단장 [사진=라벨라오페라단] 2019.11.15 jyyang@newspim.com

앞서 초연된 '안나 볼레나'는 결국 자식을 지키기 위한 안나의 모성애를 비롯해 묘하게 한국 관객들에게 와닿는 요소들이 있었다. 이번 '마리아 스투아르다'도 예외는 아니다. 이 단장은 "오페라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아주 간단하고 흥미를 끌 만한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고 재미를 보장했다.

"'안나 볼레나'와 마찬가지로 여자의 이야기고 역시 비극적 최후를 그리죠. 마리아는 스코틀랜드 첫 여왕인데 안나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안나도 결국 딸인 엘리자베스를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의 딸 엘리자베스는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죠. 마리아의 자식 제임스는 스코틀랜드와 영국을 통합한 최초의 왕이 돼요. 엘리자베스 1세는 '국가와 결혼했다'고 선언한 뒤 후사도 갖지 않았거든요. 실제로는 엘리자베스 1세와 마리아 스투아르다가 만난 적이 없지만, 이 오페라의 원작이 되는 희곡을 쓴 쉴러가 이 두 여자를 만나게 했죠. 그걸 빼고는 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두 여자가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한다는 데서 한국적 감성에 잘 맞을 거예요."

이번 작품에는 전작 '안나 볼레나'에서 함께 했던 소프라노 강혜명, 베이스바리톤 양석진 등을 비롯해 소프라노 고현아, 이다미, 오희진 등이 합류했다. 기존에 라벨라와 호흡했던 오페라가수도 있지만 뉴페이스들도 눈에 띈다. 이 단장은 "두 소프라노가 마리아와 엘리자벳다 역으로 대립하는 장면이 볼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나 볼레나'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대표적인 벨칸토 오페라죠. 특별히 테크닉적으로 가장 어려운 오페라 곡들로 구성돼 있어요. 유럽에서도 많이 공연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어려워서 배역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예요. 지난 1950년까지 100년 정도 공연을 유럽에서도 안했죠. '마리아 스투아르드'는 사실 악보를 팔지도 않아요. 이탈리아 니코르디에서 대여해왔는데 비용만 1000만원이 넘죠. 그런 작품이라 굉장히 캐스팅에도 신경을 썼어요. '안나 볼레나'를 했던 소프라노 강혜명이 이번에 마리아를 하게 됐고 테너 신상근이 로베르토로 등장합니다. 엘리자벳다로는 소프라노 고현아가 강혜명이랑 맞서게 되는데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두 여자의 싸움이 볼만 할 겁니다."

라벨라에서는 국내 초연작 '안나 볼레나'와 '마리아 스투아르다' 외에도 다양한 작품을 매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이 단장은 "매 작품 사실 너무 특별하다"면서 오페라 장르 자체에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현실상 국공립 오페라단에서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자긍심이 있다"고 매번 도전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오페라 프로덕션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했던 작품을 계속하는 건 짜깁기식 공연이 되지 않을까 고민이 돼요. 세계에 처음 선보이는 작품을 하고 싶고 라벨라 프로덕션이라는 브랜드와 자긍심을 만들어내고 싶죠. 외국 초청작품이나 외국 연출들을 데려오면 나름대로 훌륭한 공연이 될 거고 좋은 점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재창조하는 작품이고 처음으로 만든다는 자부심을 갖고, 노하우를 쌓아가고 싶어요. 그래서인지 모든 음악인들이 라벨라랑 작업하고 싶어해요. 우리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작품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이강호 단장 [사진=라벨라오페라단] 2019.11.15 jyyang@newspim.com

이 단장의 자부심이나 도전정신은 사실 아주 근거없는 얘기가 아니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오페라단 위주가 된 유럽시장과 달리, 민간 오페라단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의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인적 자원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단장은 "우리나라가 곧 오페라의 종주국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세계적으로 민간 오페라단이 있는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 뿐이에요. 거의 정부나 지자체에서 오페라단을 유지시켜주는데 우리나라는 역사가 71년 됐지만 민간 오페라단으로부터 시작됐죠. 1960년 국립오페라단이 나왔지만 우리나라만의 민간 프로덕션의 역할이 있고 그게 국내 오페라단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봐요. 사실 세계로 나가보면 한국 출신 가수들이 없는 극단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오페라 가수들이 많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오페라의 종주국이 될 지도 몰라요. 그걸 준비해나가고 싶죠. 새로운 오페라의 시대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뛰어난 인적 자원을 갖춘 상황과 이 단장의 믿음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무수하다. 그 역시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 국가는 물론 기업에서도 국내 예술단체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상업예술과 순수예술은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었다.

"한국이 13대 경제대국인데 문화 부문 1년 예산이 1조3000억원 정도밖에 안돼요. 문화로서는 후진국이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순수예술과 상업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요. 실질적으로 순수예술에 지원하는 금액은 형편없는 수준이죠. 예술의전당에서도 소속 극단을 만들고, 제작극장으로 가자는 요구가 있어요. 그러려면 극장 예산이 5000억원은 있어야 해요. 턱없이 부족하죠. 물론 유럽도 오페라는 사실 쇠퇴 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굳이 유럽을 따라갈 이유는 없지만 우리만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스칼라 오페라극장 메인 스폰서가 LG예요. 삼성도 외국 발레단을 지원하죠. 국내에는 기회가 없는 게 아쉬워요.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예술가들을 배출하고도 활용할 기회가 없죠."

이강호 단장은 오페라를 '반드시 와서 봐야만 하는 종합예술'이라고 정의했다. 특별히 아직까지 제대로 된 투자와 발전의 기회가 없었기에 '블루오션'이라고도 강조했다. 실제로 세계 극단마다 한국 오페라가수가 소속돼 노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들을 배출하고 함께 성장해나갈 오페라의 종주국으로 향하기 위해 민간 오페라단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꾸준히 해보겠다는 게 그의 결심이다.

"오페라를 모르는 건 안봐서에요. 소극장에 올리는 오페라 작품도 많아요. 미디어를 통해 보는 거와 천지차이죠. 실제 공연장에 와서 들어봐야 해요. 우리 문화시장의 한 장르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산업화된다면 이 장르는 블루오션이에요.(웃음)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내년 3월 한국 소극장 오페라 페스티벌이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한달간 열려요. 키즈 오페라 '푸푸아일랜드'를 라벨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데, 조용히 앉아서 보지 않아도 되는 참여형 오페라로 만들려 해요. 원작은 '사랑의 묘약'인데 아주 재밌게 각색해서 어린이들에게 다가갈 겁니다. 분명 수요는 있을텐데 딱 맞는 작품이 없었죠. 우리가 최초로 보여주고, 동화책도 만들 계획이에요. 라벨라에서 창작 오페라 '블랙 리코더'라는 작품도 선보였는데, 이걸 '명성황후' 만큼 대중적인 오페라로 만들고 싶어요. 대중가요 같은 노래가 아니라, 오페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화가 자리잡으면 좋겠어요."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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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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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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