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택배기사, 노조법상 노동자 맞다" 첫 판결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1:40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1:40

"CJ대한통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택배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대리점주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노동자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15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전국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씨제이대한통운 쪽이 전국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근로제공자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 의존하는지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검토했고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택배노조는 정부가 지난 2017년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택배회사들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리점주들과 씨제이는 단체교섭에 필요한 절차인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고 버텼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가 맞다'며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결정했지만, 씨제이와 대리점주들은 이를 거부하고 그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란 의회, 호르무즈 봉쇄 승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승인했다고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 TV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산 원유가 이곳을 지난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 원유 공급 압박으로 작용하며 유가를 띄울 가능성이 크다. MST마키의 사울 카보닉 선임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 있지만 만약 이란이 이전에 위협했던 대로 대응한다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의원인 에스마일 코사리는 인터뷰에서 "해협 봉쇄는 안건에 올라가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는 이날 성명에서 자사 선박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를 재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해당 지역에서 선박들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시 운영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6-22 22:54
사진
트럼프, 미 이란 핵 시설 공격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시민들이 2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란 핵 시설 공격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2025.06.22 gdlee@newspim.com   2025-06-22 13: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