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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전문인력 전자비자 시행"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0:45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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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 간소화
세금 체납 기업 심사 기준 강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절차는 간소화하고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 기준은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겠다는 취지이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그간 산업계와 교육계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과 관련해 비자 제도나 행정 절차가 복잡했다"며 "산업 경쟁력 확보와 우수 인재 유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 행정 구현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 업계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며 "납세 의무가 있음에도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 행위 근절을 위해 개선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 요건 현실화 ▲세금 체납 기업 외국인 초청 제한 등 심사 기준 강화 등이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외국인 전자비자 제도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과학기술 분야 고용추천서를 받은 특정 활동(E-7) 자격 외국인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도 포함하기로 했다.

해당 비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비자의 신청·심사·발급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교수 초청 시 서류 절차도 간소화됐다. 조교수 이상 전임 교원의 경우 임용(예정)확인서만으로 심사받는다. 경력증명서와 학위증 등 서류 제출은 생략됐다.

급여를 받지 않는 교환교수나 방문교수의 경우도 고용계약서 제출을 생략하고 임용(예정)확인서 또는 대학 명의 위촉·초청·공문으로 심사한다.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현실과 맞지 않는 임금 요건도 현실화한다. 강사 채용 시 시간당 단가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대학알리미에서 매년 고시하는 대학 강사 강의료 평균단가 이상이면 고용이 허용된다. 강사 평균단가는 2019년 1학기 경우 국·공립대는 7만3872원, 사립대 5만4143원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외국인 강사 초청 시 임금 기준을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80%(18년 기준 월 245만2467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돼 외국인 강사 고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세금 체납 기업의 외국인 초정에 대한 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초청 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 세금 납부 시까지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을 제한한다. 기존에는 이와 관련한 기준이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 절차 간소화로 취약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금 체납자에 대한 세금 납부 유도로 조세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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