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 '인권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성소수자 차별 논란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지향' 빼...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정
인권위 "인권위법 개정안은 편견에 기초해 구성원 배제" 지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근 성소수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인권위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9일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권위법 개정안은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사회의 신뢰에 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원장이 단정적 표현까지 쓰며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9 제2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1.06 alwaysame@newspim.com |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에 대해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리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과 달리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이나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는 차별금지 대상에서 배제되는 탓에 '성소수자 차별법' 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성적지향은 개인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은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법 개정안과 같이 성적지향을 차별 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성별의 개념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축소하는 입법은 인권사적 흐름에 역행하고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킨다"며 "인권위법 개정안은 여성, 남성 이외의 사람(성전환자 등)과 이성애자를 제외한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으로 이는 인권위 존립 근거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인권위법은 인권위 설립 목적에 대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요구이자 인권적 관점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성적지향은 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인권위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을 차별 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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