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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은 채광·첨가제품 8종 제조·수출입 금지된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2:00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완료
UN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은의 노출로부터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지준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신규 수은 채광이 금지되고 기존 수은광산에서의 채광은 15년 내 중단된다.

정부는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돼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다고 21일 밝혔다. 미나마타협약은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효된다.

미나마타협약은 다량 섭취시 미나마타 병 등 일환을 유발하고 대기 중 기체 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을 가진 수은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 2013년 19월 채택됐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원시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가 학교급식 식자재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수원시] 2019.11.21 fedor01@newspim.com

2017년 8월 발효돼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114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다. 한국은 2014년 9월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한 이후, 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해 이번에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끝냈다.

협약 비준 완료에 따라 수은의 새로운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수은 채광을 금지하고 기존 수은광산에서의 채광은 15년 내 중단한다. 현재 한국은 채광 중인 수은광산이 없다.

내년부터 협약에서 정한 전지,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램프, 스위치·계전기, 전자 디스플이용 형광램프, 화장품, 농약, 비전자계측기기 등 수은첨가제품 8종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또 2025년부터는 수은을 사용하는 염소-알칼리 생산공정 등을 금지한다. 국내에는 관련 생산공정을 갖춘 시설이 없다. 수은의 수출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 또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저장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출 90일 전까지 수출승인 신청서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하고 수입국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기·수계·토양으로 수은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시설을 파악해 배출량 조사와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의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수은 노출인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와 환경 중 오염 수준 파악 등도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수은은 대표적 유해중금속으로 미나마타협약에서 요구하는 관리체계의 대부분은 이미 국내 법제도에 반영돼 있지만 일부 새롭게 관리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어 관련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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