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한부모 급여 100만원 인상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3:02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3:02

이재갑 장관, 한독 방문…직원들과 타운홀 미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도 첫 3달간 100만원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재갑 장관의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이 장관은 여성고용 우수기업 한독을 방문해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우선 고용부는 내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하휴직을 허용한다. 지금껏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 사용을 금지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이 적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방식을 개선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시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폐업·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 발생 시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육아휴직 급여가 손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사후지급금 미지급자 중 30.9%가 비자발적 퇴직자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사유로는 ▲경영상 필요,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공사종료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폐업·도산 등이 대부분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선안 [자료=고용부] 2019.11.21 jsh@newspim.com

아울러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인상된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 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약점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한부모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첫 3개월 동안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선 적용한다. 현재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첫 3개월은 최대 150만원, 두번째 육아휴직자는 최대 25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한부모의 경우 최대 250만원으로 급여를 인상한다는 것이다. 또 4~6개월까지는 최대 15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자와 똑같이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 지원 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먼저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개선이다.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해 복귀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노무비용이다. 

현재 지원금 초기 1개월분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에 지급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지급(3개월 주기)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쏙 고용한 것이 확인된 이후 일괄 지급한다. 

'대체인력 지원금'도 개선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하고, 당해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앞으로는 대체인력 채용 후 지원금의 50%(중소기업 월 30만원, 대기업 월 15만원)를 지급(3개월 주기)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이후 일괄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 지원금 30만원이 4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기업도 똑같은 지원금을 준다. 

또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채용한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에 계속 고용했다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