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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항공사, 청원경찰에 불리한 임금피크제 적용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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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에서 불이익 받는 구조"...청원경찰, 인권위 진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공항공사(공항공사) 사장에게 청원경찰에게도 일반직 직원과 동일한 방식의 임금피크제 적용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공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A씨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일반직(3급 이하)과 청원경찰의 임금삭감 기간 및 임금삭감 비율을 달리 적용해 청원경찰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에 대해 공항공사 측은 "청원경찰의 임금수준이 일반직 임금보다 낮아 이들과 동일하게 2년에 걸쳐 40%씩 임금을 감액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취한 조치였다"며 "당시 노조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일반직 직원에게 적용하는 임금피크제 방식을 청원경찰에게 적용하면 일반직에 비해 기본연봉, 성과금,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공사 측은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일반직 직원은 2년간 총 80%(40%+40%)의 임금을 삭감하고 청원경찰은 3년간 총 80%(20%+30%+30%)의 임금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위는 △2015년 노사합의서 작성 당시 청원경찰은 협상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임금피크제 도입 시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어떤 설명회도 열리지 않아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 없던 점 △청원경찰에게 일반직과 동일한 임금피크제 방식을 적용하면 정년 이전 3년간 수령하는 총 임금액 및 퇴직금 산정액 등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항공사의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청원경찰에게만 다른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공항공사 측에 청원경찰에 대한 임금피크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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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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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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