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제2의 제천·밀양사고 막는다"..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1:00

연면적 3000㎡ 이상 준공 5년부터 3년마다 정기점검 실시
해체공사장 감리 의무화..시설안전공단에 사전점검 받아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제2의 제천·밀양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 5월부터 병원이나 청소년수련원, 고시원과 같은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서울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시의 한 스포츠시설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제공=제천소방서]

개정안은 먼저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다중이용건축물, 3000㎡ 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도 준공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긴급점검 대상은 재난이나 건축물의 노후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노후건축물 점검은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국토부 장관, 지자체장, 관리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이에 따른 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해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내년 예산에 총 57억원(정부안 기준)을 편성해 400여동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한다.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는 공사감리를 받아야 한다.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톤 이상 중장비를 활용하거나 폭파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해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해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관리 기술자 육성,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대국민 상담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