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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공룡들, 오프라인 유통가 '사령탑 세대교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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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유통업체 수장, 60대에서 50대로 '세대교체'
위기 타계 능력 무엇보다 중시…나이불문 적임자 발탁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쿠팡 등 이커머스 공룡의 지속 성장이 결국 유통업계 사장단 지각변동을 야기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60대에 포진됐던 유통계 수장이 50대의 젊은 피로 전면 교체됐는 사실이다.

소비자의 '쇼핑 패러다임'이 온라인 쪽으로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업체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젊은 리더로의 세대교체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모양새다.

이미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이 '젊은 피'를 수혈한데 이어, 을 연말 인사를 앞둔 롯데와 신세계그룹의 인적 쇄신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 유통계열의 경우도 계속 실적이 하락 추세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33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 늘었지만 매출액은 2조2640억원으로 3.1% 감소했다. 롯데하이마트의 영업이익은 104억원으로 40.2% 역신장했고,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각각 20억원, 61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진=롯데백화점 제공]

롯데 유통계열사의 실적 부진에 따른 책임으로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원준 유통BU장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임으로 사장급인 강희태 롯데백화점 대표와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가 하마평에 오른다. 최근 롯데하이마트 실적이 부진하고, 롯데쇼핑의 유통부문 내 상징성을 감안하면 이 대표보다는 강 대표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 언급되는 외부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은 낮지만, 앞서 이마트가 온라인 유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컨설턴트 출신을 영입한 것과 같은 파격 인사도 지금 상황에서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롯데는 일본과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불매운동 타깃이 돼 왔으며 이를 타계하기 위한 호텔롯데 상장이 시급한 과제다. 호텔롯데 상장으로 자연스럽게 지배구조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015년부터 호텔롯데 상장을 주도해 온 송용덕 호텔서비스 BU장(부회장)이 세대교체 칼바람 속에 재신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마트의 경우 실적은 부진하지만 문영표 롯데마트 대표가 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선임된지 1년 밖에 안 된 데다, 온라인·해외사업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동남아본부장을 지내며 해외 사정에 밝은 문 대표가 적임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또 롯데마트는 국내 사업은 부진하지만 해외에선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360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45.8% 신장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다음 달 인사를 앞둔 신세계의 경우 장재영 백화점 대표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올해로 7년째 신세계백화점 수장을 맡고 있는 장 대표는 지난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660억원)을 이끌었다. 여기에 장 대표는 1961년생으로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해 세대교체 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김형종(왼쪽부터) 현대백화점 사장, 윤기철 리바트 사장, 김민덕 한섬 사장 [자료=현대백화점] 2019.11.26 june@newspim.com

한편 지난 25일 현대백화점이 사장단 인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로 김형종 한섬 대표이사가, 현대리바트 대표이사 사장은 윤기철 현대백화점 경영지원본부장(부사장)이 선임됐다. 한섬 대표이사에는 김민덕 한섬 경영지원본부장 겸 관리담당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김형종 현대백화점 신임 사장과 윤기철 현대리바트 사장, 김민덕 한섬 사장은 각각 1960년, 1962년, 1967년생으로 50대다.

수년간 그룹을 이끈 이동호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박동운 현대백화점 사장, 김화응 현대리바트 사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

이보다 앞서 이마트는 여러가지 관례를 깬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이마트를 이끌어오던 이갑수 사장 대신 1969년생으로 올해 만 50세인 강희석 신임 대표가 선임됐다. 1957년생인 전임 이 대표와는 열두 살 차이인 데다 이마트가 외부에서 대표를 영입한 것은 창업 26년 만에 처음이다. 여기에 매년 12월1일 자로 정기 인사를 내던 관례를 깨고 지난달 이마트 부문 정기 임원 인사를 조기 단행했다.

업계에서는 보수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전통 유통업체가 전격 대표 세대교체에 나선 배경에 대해 오프라인 유통업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온라인 유통업체가 급성장하는 와중에 전통 오프라인 채널의 사전 대처가 미흡했던 데다, 이에 따른 결과로 부진한 실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서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리더의 경영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수십년간 고수했던 관행을 깨고 외부 인물을 수혈하고 젊은 세대로 수장을 교체하는 등 전문성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적임자를 회사 수장으로 앉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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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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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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