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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검찰 증거·공소사실 '지적'…'검찰 가시밭길' 예고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4:00

법원, 26일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2차 준비기일 진행
"입시비리·증거인멸 정범 없다면 관련 혐의 다툴 필요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 주장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특히 검찰 수사의 위법 가능성과 이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를 지적하며 정 교수 측 변호인단에 방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검찰이 주장한 정 교수의 입시비리·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각각 검찰의 추가 소명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우선 재판부는 9월 6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추가로 관련 압수수색과 피의자 신문 등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에 기소 이후 수집된 증거가 쓰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이후 해당 사건으로 압수수색 등이 이뤄져 확보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 신문조서도 마찬가지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다만 해당 혐의 공소장에 정 교수의 신문조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 교수의 두 번째 공소장에 적시된 허위공문서행사 및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각각 허위공문서작성과 증거를 인멸·은닉한 혐의를 받는 인물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라면 작성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무죄나 무혐의를 받는다면 이 혐의를 다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교사범이라 정범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정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언급된 허위공문서는 공주대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로 발급된 체험활동확인서와 서울대 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로 풀이된다. 이들 문서는 각각 2009년 8월 14일 무렵, 2009년 5월 30일 발급됐다. 

또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비롯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들이 관여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19.11.14 pangbin@newspim.com

검찰 측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요청한대로 10일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문제가 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급 시점인 2012년 9월 7일을 공소시효 발효 시점으로 판단, 시효 만료 직전인 올해 9월 6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소시효 역시 사문서위조와 마찬가지로 7년이다. 사실상 해당 공문서 작성자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증거인멸·은닉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드린대로 당연히 기소할 예정"이라며 "다만 기소 시점은 아직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의자가 여러 명인 상황 등을 고려해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의 지적에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일단 반색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준비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재판부가 당연한 법리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준비기일 진행 과정을 전해들은 한 변호사는 "정확한 증거목록을 살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첫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와 두 번째 기소된 각종 입시비리 관련 혐의 사건 재판이 따로 진행된다면 변호인 측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는 전략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준비기일에 재판부가 관련 내용을 지적했으니 검찰도 재판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검찰 입장에서 입시비리 의혹을 포함한 추가 기소 범죄행위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각종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면 이는 큰 장애 요인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12월10일 검찰에 요청한 내용을 확인한 뒤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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