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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정춘숙 의원 검찰 출석..."한국당 조사 받아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5:07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09:55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사보임 절차는 적법"
"민주당 마지막 검찰 조사...한국당도 조사 받아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여·야간 고소·고발전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파란색 목도리를 두른 정 의원은 26일 오후 2시 30분쯤 패스트트랙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여·야간 고소·고발전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2019.11.26. hakjun@newspim.com

정 의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아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실 그대로 당당하게 조사 받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검찰 소환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하루 빨리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도 소환되면 조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당도 모두 나와서 조사 받고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검찰) 소환 요청을 받은 사람 중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외에는 아무도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는 엄연한 수사 방해로 법 앞에 군림하려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절차가 불법이라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사보임은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의장이 모든 경우에 다 허용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보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조사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핑계"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대표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자진 출석하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25일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했다.

여·야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로를 고소·고발했다. 수사 대상은 125명이고,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110명이다. 소속 정당별로 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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