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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기자회견문 "황운하와 배후세력 철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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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권력 동원해 민심 강도질"
"조국, 송철호 울산시장과 특수관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은 27일 "검찰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하도록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게 지시한 의혹이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황 청장과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이라며 "조국은 2014년 7월 26일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현장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후보(현 울산광역시장) 선거지원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가졌고, 후원회장도 맡았던 특수관계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시장은 이어 "황운하씨가 저와 제 주변에 대한 경찰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당시 여당 시장후보로 유력하던 송철호 변호사와 수회 만났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다"며 "황운하씨의 무도하기 짝이 없는 범죄 행각의 배경에는 든든한 권력실세가 몸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2019.03.19 yooksa@newspim.com

다음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前 울산광역시장 김기현입니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공적 권한인 수사권을, 특정인의 개인적 출세와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획득 ‧ 강화를 위하여 자의(恣意)적으로 마구 남용한 권력 게이트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울산지검에서 수사중이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사건 발생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저 김기현에 대한 표적수사를 하도록 당시 울산경찰청장 황운하씨에게 지시한 의혹이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서, 참으로 용서 받을 수 없는 작태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신성한 선거를 짓밟은 중대범죄로서 끝까지 추궁해 일벌백계해야 마땅한 의혹입니다.

게임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직무를 위임받은 심판이 한쪽 편을 들어 선수로 뛰면서 게임을 편파적으로 진행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는 불공정의 극치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짓을 일개 지방경찰청장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해 저질렀을 리가 없다는 것이 일반상식에 부합합니다. 분명히 황운하씨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작년 지방선거 전 황운하씨가 김기현 죽이기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공권력을 악용해 김기현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없는 죄를 조작하여 덮어씌우기를 한 배경과 관련하여, 이 사악한 문재인정권의 청와대에서 황운하씨에게 내년 국회의원 자리를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고 경찰 수사권을 악용하여, 무죄인 것이 뻔한 사안을 마치 죄가 되는 것인 양 조작해 덮어씌우도록 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금번 황운하씨가 드디어 그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어 민주당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그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 관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수사를 벌였던 추악한 의혹의 진상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조국은 2014. 7. 26. 울산 남구을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현장을 방문하여 송철호 당시 국회의원후보(현 울산광역시장) 선거지원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가졌고, 당시 후원회장도 맡았던 특수관계였습니다.

같은 달 20일에는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현 대통령)이 선거현장을 방문하여 '바보 노무현보다 백배 더한 바보 송철호'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송철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특수관계였습니다.

특히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 등 세분은 오래 전부터 부산, 울산 지역에서 소위 노동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개인적 친분이 매우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 송철호는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등 3인은 막역한 사이로서, 송철호씨가 그동안 선거에서 8번을 낙선한 후 작년 지방선거 때 9번째 도전이었으므로, 위 3인 사이에 송철호 시장 후보를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경무관으로서의 계급정년을 바로 목전에 둔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막차를 타고 치안감으로 승진한 황운하씨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가 경찰간부 회의에서 자신은 문재인 정권의 시혜를 받아 승진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는데, 그가 보답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을 위해 어떤 공적을 세우려고 마음먹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황운하씨가 저와 제 주변에 대한 경찰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당시 여당 시장후보로 유력하던 송철호 변호사와 수회 만났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위 경찰 수사를 전후하여 당시 장관이던 실세 A모씨가 울산을 방문하여 황운하씨를 수회 만난 적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송철호씨와 친분이 두텁고 동시에 위 A모 장관의 울산지역 적극후원자라고 알려진 B모씨가 황운하씨와 당시 만났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모의라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찰에서는 적극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보면, 황운하씨의 무도하기 짝이 없는 범죄행각의 배경에는 든든한 권력실세가 몸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황운하씨는 작년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 직권을 남용하여 저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치공작을 벌이기로 작심하고, 없는 죄를 계획적으로 조작하여 저와 제 가족, 측근에게 덮어씌우는 '아니면 말고'식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황운하가 수사를 하명한 김기현 주변인물에 대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당초 수사담당자 서 모 경위를 갑자기 좌천시킨 다음, 허위사실 고발인 김 모(건설업자)와 결탁한 성 모 경위를 수사담당자로 임명하여 조작된 청부수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위 성 모 경위는 위 건설업자 김 모씨와 결탁하였다는 등의 죄로 울산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어 어제 제1심 재판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구형받았고, 건설업자 김 모씨는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위 건설업자 김 모씨가 울산경찰청에 제출했다는 고발장은 수사담당경찰이 대필해 준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징후가 있습니다. 위 김 모씨가 주장하는 사건(김기현, 김기현의 아우, 김기현의 兄 등 4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고발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한데,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의 경우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長文으로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김 모씨가 제출한 고발장은 겨우 3쪽에 불과하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情狀관계 사실은 아예 언급조차 없는, 마치 범죄사실만 간략히 적시한 공소장 같은 내용의 문서입니다. 이런 식의 문서는 검사 또는 수사경찰관이 작성하는 공소장 또는 사건송치의견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이 김 모씨의 고발장을 대필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하는 정황입니다.

더구나 이 고발장에는 김 모씨의 도장이 아니라, 무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고발장 작성 당시 김 모씨가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막도장을 새길 수조차도 없는 상황, 예컨대 김 모씨가 경찰청의 수사 담당 경찰관 앞에 앉아 있고 경찰관은 고발장 내용을 타이핑을 한 다음 김 모씨로 하여금 무인을 찍으라고 시켰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이 고발장은 2018. 1. 5.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위 고발장의 피고발인 K씨(김기현의 아우)에 대한 울산경찰청의 출석요구서 발송일이 같은 날인 2018. 1. 5.입니다.

통상적으로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사건배당과 결재 등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 고발인 조사를 하고, 그후에야 비로소 피고발인 소환 등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희한하게도 고발장 접수일에 막 바로 피고발인 소환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찰과 고발인 김 모씨(건설업자)가 사전에 짜고 수사에 임했던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해 줍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황운하씨가 혹시라도 상부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청와대와 같은 상부 권력기관의 하명에 의한 수사개시가 아니라 고발자의 고발에 의해 수사개시된 것이라고 겉으로 위장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을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고발인 김 모씨와 이미 결탁되어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던 수사 담당경찰관이 고발장을 대필하여 주고 무인을 찍게 한 다음, 마치 고발장 때문에 수사가 개시된 것처럼 겉으로 위장하려 하였다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황운하씨와 담당 경찰관들이 저지른 범죄는 희대의 선거사기행각을 벌인 김대업의 제2탄입니다. 더구나 황운하씨와 담당 경찰관은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수사권이라는 독점적 공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이므로 그 죄질이 훨씬 더 무겁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배후에 숨어 이 정치공작수사를 공모하고 조종한 몸통 세력들이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범법자의 입을 막기 위해 거액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 정권은 검경수사권 분리를 통해 경찰이 검찰의 통제, 지휘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 하고 있고, 공수처라는 괴물을 만들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대통령 직접 통제 하에 두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며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지휘와 통제를 받는 현 제도 하에서도 일부 정치경찰들은 청와대와 청와대 권력실세에게 충성하기 위해 사냥개 역할을 하고, 황운하처럼 없는 죄도 조작해 만들어내는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까지 없애버리면 국민들의 인권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결코 폐지되면 안 됩니다.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고 3선 국회의원, 광역시장까지 역임한 저 같은 사람도 정치경찰이 이렇게 마구 짓밟고 없는 죄를 덮어씌웠는데, 하물며 법률지식도 없고 자신을 방어할 수단도 잘 모르는 일반 서민들이 받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가 얼마나 클 것인지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직속의 민정수석실은 범죄혐의가 백일하에 드러나 있던 유재수씨(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범죄를 없는 것으로 덮어버리는 짓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공수처를 만들면 이 민정수석실이 저지른 범죄를 공수처가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도록 법률로 제도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청와대의 범죄행위와 조국씨 및 그 일가에 대한 수사를 현 제도하의 검찰이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권력실세들의 범죄를 이미 현 제도하의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제도를 바꾸어 별도의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는, 유재수씨, 조국씨와 같은 여권 고위인사들의 죄는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덮어버리고, 저와 같은 야권 인사들에게는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덮어씌우려는 음흉한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겉에 사탕을 바른 독극물입니다. 청와대가 아무리 부패를 일삼아도 들키지 않고, 반대세력에 대하여는 마음대로 숙청하는 횡포를 저질러도 되도록 법률로써 제도화시키려는 흉계입니다.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황운하를 즉각 구속하고, 범죄의 온상이었던 청와대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즉각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황운하의 뒤에 숨어 있는 몸통이 조국씨인지, 그 외에 보다 상부의 권력자도 함께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형사책임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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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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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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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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