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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등 3건 이상…대법, '줄줄이' 선고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05:00

하급심서 엇갈린 국고손실 인정 여부 등 주목
'선거법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최종 판결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8일 내려진다. 이와 함께 이 사건 관여자들에 대한 최종심도 함께 진행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유정 충북도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열린다.

◆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등 3건 상고심 선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도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심리로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내려진다.

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당시 국정원장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엇갈린 하급심 판단을 정리할 전망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1심과 2심은 각각 국고손실 적용을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장의 1심은 특활비를 건넨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보고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회계관계 업무를 공무원에 위임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봤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청와대 비서관인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의혹이다.

박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27억원도 함께 명령받았다.

남재준 전 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또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이날 선고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 '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상고심 선고

낙마 위기에 처한 하유정 충북도의원의 운명도 이날 최종 결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전 10시 10분 1호 법정에서 하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 광역의원 하유정 선거 벽보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당사자가 적용 법률이 위헌인지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재판부가 제청을 결정하면 심리는 일시 중단된다. 다만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볼 때 선고 시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심은 모두 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하 의원은 당선 무효와 함께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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