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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내서 조업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3:11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3:11

[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27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2시 24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쪽 31.5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218t, 쌍타망, 대련선적, 승선원 17명)와 중국어선 B호(218t, 쌍타망 대련선적, 승선원 16명)을 어업활동허가증의 기재내용 변경 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나포했다.

[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경이 지난 26일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사진=목포해경] 2019.11.27 yb2580@newspim.com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조건상 어선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경 조사결과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지난 6월 15일 선박의 주기관을 교체하여 출력(735마력)을 상향시켜 어업활동허가증 상 주기관 출력(610마력)이 상이함에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난 20일 우리 수역에 들어와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할 예정이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우리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게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해양주권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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