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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 기업애로 해소 근본대책"

기사입력 : 2019년12월01일 11:58

최종수정 : 2019년12월01일 11:58

"중소기업의 경우 계도기간 보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유예가 바람직"
"해외사업장 파견 국내근로자에 한해 근로시간 단축 적용 배제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재계에서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계도기간 보다는 적용 유예가 필요하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해외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납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뉴스핌 DB]

한경연은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구인난 때문에 신규인력 채용이 어려운데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의 생산 수준이 떨어져 납기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원청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신제품에 포함되는 새로운 시제품을 적기에 납품하지 못해 관련 산업의 신제품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보완 방안으로 제시한 계도 기간은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많은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보다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현재 대법원 판례와 고용부 지침을 근거로 해외사업장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고 있다. 한경연은 건설회사 등 해외사업장에 국내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해외 현지사업 진행에 애로를 겪는다고 설명했다. 현지국이나 발주처가 주 6일 근로에 기반해 공사기간 준수를 요구하면 현지 인력을 관리·감독하는 국내 파견 근로자들은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해외 파견 국내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1개월 이었는데, 지난해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률 개정으로 3개월로 연장됐다. 재량근로시간제도 일본은 전문직 종사자 이외 기획, 계획 수립,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허용한다.

한경연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근로시간제도 체계가 유사한 일본을 참고해서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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