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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불발 시 주52시간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1:18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4:43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적용 관련 정부 보완책 발표
시행규칙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회 계류돼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할 경우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대책은 탄력근로제 확대안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불발 시 정부가 행정 조치로 시행할 수 있는 최대 방안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한 정부 보완책을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11.18 jsh@newspim.com

이 장관은 "법 시행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사례를 감안해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사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정부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주재로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0~299인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 외에도 이재갑 고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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