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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건강문제도 호소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2:20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2:20

웅동학원 허위소송 등 혐의로 구속기소…대부분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가 소유한 사학재단 웅동학원과 관련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동생 조권(52) 씨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변호인 측은 가장 크게 제기됐던 '허위소송' 의혹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부친인 고(故) 조변현 이사장으로부터 허위 채권을 받아 서류를 위조 내지 변조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피고인은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허위채권인지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2010년 행해진 가압류나 2017년에 있었던 2차 소송 모두 피고인 입장에서는 허위채권임을 몰랐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조 씨 측은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의 사회 교사 채용 당시 브로커를 통해 부정 채용한 것과 관련해서 받은 금액 등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점은 있지만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브로커 2명을 도피시켰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후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증거서류를 파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가로서 사업 관련한 얘기가 알려지는 게 두렵고 골치아파서 파쇄한 것뿐"이라며 "증거를 인멸하려면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파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씨는 현재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변호인은 "현재 조 씨가 오래 수감돼 있는 상태라 우울증이나 고혈압 등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보석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검토할 서류가 많은 것을 감안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2020년 1월 7일 열기로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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