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밀양시 베트남 수출개척단, 수출상담회서 10억달러 계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베트남 시장 공략에 나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개척단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베트남 전역에 120개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300여 개의 꿉 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이공 꿉 본사에 방문해 박일호 밀양시장과 뉴엔 부 토안(NGUYEN VU TOAN) 사이공 꿉 부회장과의 '밀양시 우수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일호 밀양시장(오른쪽)이 지난 6일 사이공 꿈 본사에 방문해 뉴엔 부 토안 사이공 꿈 부회장과의 '밀양시 우수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MOU를 체결 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밀양시청] 2019.12.09 news2349@newspim.com

사이공 꿉마트 10곳에서 열린 밀양시 농산물 및 가공식품 홍보 판촉행사에는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산동농협 호박식혜와 자연과 농부의 사과즙, 서철호 대추농가의 대추칩, 장마을의 비빔밥 소스류, 대왕의 삼겹살 소스 등의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또안드 위끄엉 베트남상공회의소 부회장, 응오밍쩌우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주석, 헝 나폴리 커피 회장, 레탄비엣 사이공 꿉 사장, 탄 람 C&T 글로벌 회장, 뉴엔 탄 누 TTC 농업부 사장, 안틴그룹 토 회장, 트렁 체리미디어 그룹 회장, 베트남 요리전문가 단체, 수출바이어 등 베트남 및 호치민 행정·정치·경제인 30여 명을 초청해 저녁 만찬행사를 개최했다.

만찬장에 참석한 인사들로부터 밀양얼음골사과, 딸기, 감말랭이가 맛있다는 호평이 이어졌으며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함께 들은 수출바이어들은 밀양 농산물을 먼저 구매하기 위해 계약체결을 하자고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만찬장에 예쁘게 세팅돼 있는 감말랭이를 보고 베트남 설명절 선물로 적격이라며 6만개(3억원 상당)가 현장에서 바로 주문되기도 했으나 물량 확보 등을 이유로 오히려 밀양시에서 계약을 조금 미루자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다.

밀양시가 이번 수출상담회를 겸한 만찬행사에서 체결한 수출계약 실적은 사과, 딸기, 감말랭이를 포함한 가공식품 수출 계약액이 10억원에 이른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호치민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응오밍쩌우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주석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과의 자유무역 체결 협정이후 한국과는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고 있으며 밀양시와도 향후 지속적인 방문과 만남을 통해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손제범 밀양시농산물수출협의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밀양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박일호 밀양시장이 베트남까지 출장해 밀양시를 알리며 만찬장에서 기업인들에게 직접 사과와 딸기를 맛보여 주며 열성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밀양시장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농업인들도 좋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재임 기간 중에 처음으로 외국 현지 마케팅을 나왔는데 밀양 딸기와 사과를 맛보고 칭찬해주는 베트남 기업인들이 많아 앞으로의 수출이 기대된다"며 "하지만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밀양의 수출시스템 때문에 대량 주문은 오히려 우리 쪽에서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하루 빨리 문제점을 보완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6일 사이공 꿉마트에서 열린 '2019 밀양시 우수농식품 홍보 판촉전' 행사에서 참가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사진=밀야시청]2019.12.09 news2349@newspim.com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