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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엠젠플러스·아난티 제재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21:20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21:20

엠젠플러스, 대표이사 횡령 거래처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
아난티, 특수관계자 담보내역 주석 누락·채무금액 과대 기재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엠젠플러스와 아난티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엠젠플러스는 대표이사가 회사자금 3억4500만원을 횡령해 차명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는데도 이를 거래처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했다. 또 2013~2014년 보유 중인 자사주를 대표이사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사진=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엠젠플러스에 대해 법인 및 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와 감사인지정 2년, 과징금 2억2000만원, 과태료 5000만원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는 이미 당사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 상장사 아난티에 대해 사업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을 지급·사용하고 세무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선급금을 과대 계상했다고 밝혔다. 또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내역에 대한 주석을 누락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금액을 과대하게 기재하는 등 주석을 부실하게 기재·공시했다.

증선위는 아난티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3억588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아난티 외부감사인인 광교회계법인에 대해 감사 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아난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제재를 결정했다. 또 다른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아난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일호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과소계상 등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결정했다. 해임권고 대상자는 이미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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