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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일 통보기준 마련…입주민 이사준비 불편 감소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08:27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08:27

아파트 공급계약 시 입주일 사전고지 시점 포함
입주지정기간 기준 마련 등 방안 국토부에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시작일 통보 시점과 입주지정기간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이사 준비 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원 2356건과 국민생각함 설문 등 6246명의 의견수렴을 거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연체료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는 입주시작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2019.09.20 alwaysame@newspim.com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에 임박해 입주일을 통보하는 경우 잔금 마련, 기존 주택 처분 등 이사를 준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갑자기 입주가 지연되면 기존계약을 종료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사람들의 거주가 불안정해지는 상황도 벌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는 '12월 입주예정이어서 기존 집은 이달 중에 빼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도 입주일이 미확정이다. 살고 있는 집은 빼줘야 하니 추운 날 아이 둘과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입주지정기간에 관한 기준도 없어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지정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일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입주지정기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입주시작일을 일정기간 이전까지 통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파트 공급계약 시 입주일 사전고지 시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단지 규모와 사다리차, 엘리베이터 등 이사 시설을 고려해 입주지정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입주통보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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