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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요금수납원 1심 인원까지 직접고용 '일단락'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4:42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4:42

김천지원 판결에서도 근로자 지위확인 판결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으로 우선 채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계류 중인 나머지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6일 1심 선고 결과 도로공사가 일부 패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9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요금수납원들에 의해 열린 대법원 판결 이행과 1500명 직접고용을 위한 요금수납노동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9.02 alwaysame@newspim.com

도로공사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대승적 차원에서 수납원 나머지 1심 계류 직원들도 모두 직접 고용키로 했다.

현재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이들 중 지난 10월 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명은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한다.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정년도과, 민자노선 근무 등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천지원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도로공사의 변론기일이 종결된 사건으로 2015년 이후 개선사항에 대한 판결은 아니란 점 때문이다.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한 개선사항에 대한 도로공사의 변론이 포함된 최초 선고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오는 11일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도로공사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모두 완료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1심 계류 중인 사람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점거중인 민주당의원 사무실과 도로공사 본사 점거를 풀고 즉시 철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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