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상태로 있다가 마침내 처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강행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을 넘긴 상태에서 정기국회 기한마저 넘길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처리한 예산안은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 의원들이 합의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이 당리당략으로 약속을 어기고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를 해왔지만 참고 대화해왔다"며 "어제 예산안 처리는 원래 2일에 처리됐어야 할 것인데 불법 상태로 있다가 어제 마침내 처리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1 kilroy023@newspim.com |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예산안 처리는) 한국당의 무한대 지연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는데 정기국회 시한까지 넘길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정기국회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었다"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예산안 강행 처리에 따른 한국당의 '세금도둑'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162명이 발의한 수정안을 세금도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법적 수단에 따라 한 행위에 대해 '법질극'을 벌인 한국당이 할 말이 못 된다"며 "정부 예산안을 자신의 쌈짓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상이고 심각한 언어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날치기라는 말도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다. 10년 여당이던 한국당도 새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예가 있다. 합의처리 못한 것에 대해 거듭 아쉽게 생각하나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정당 예산 처리를 날치기라고 먹칠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12월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되며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선거개혁에 나설 것"이라며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민생 법안, 예산안 부수법안까지 일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럼에도 대화는 계속하겠다. 한국당이 지연전술을 펴도 끝까지 대화의 문은 닫지 않겠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한편 국회는 11일을 기점으로 임시국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하고 한국당과 법안 합의 처리를 대화의 시간을 조금 더 갖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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