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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예산안 법적대응 예고…"세입 확정 안 된 예산안 의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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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결위원장 "국민들, 세금에 짓눌려 살아야 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1협의체가 만든 예산안 수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의결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준법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예산안 처리 절차는 총체적 불법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서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은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그 이후 갑자기 (여당이) 예산 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예산안 보따리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며 "그리고는 4+1이라는 예산처리 과정과는 전혀 상관 없는 불법적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심사했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정당성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아직도 의원석 단말기에는 예산 처리 순서가 끝 부분으로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처리 순서를 앞당기고 수정동의안 조차도 순서를 바꿔 민주당 수정동의안을 먼저 표결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의 총동원이었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명색이 예결위원장인데도 예산안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며 "예결위원도 모르고 위원장도 모르는 예산안이 세금 도둑들에 의해 날치기로 처리됐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는 소수당이기에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소리 지르는 것 밖에 없다.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국민은 아마 무거운 세금에 짓눌려 살아야 할 것이고, 내년 국채발행이 60조에 달할텐데 나라의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을 거친 송언석 한국당 의원도 이날 예산안 의결에 대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예산에는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세입은 세법에 의해 정해진다"며 "그래서 세법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에 따라 세수가 확정되면 세수에 따라 그 다음 세출이 정해지는 것이 논리적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오랜 시간 국회에서 관행이 세입 부수법안 먼저 의결하고 예산안을 처리해왔다"며 "그런데 오늘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이 26개가 있는데도 부수 법안은 전혀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 예산이 처리된 것"이라며 "잘못된 절차에 의해 처리된 예산안은 원천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예산안 의결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합법적 범위 내에서 준법 투쟁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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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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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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