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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3사 등 33개 방송사 재허가 의결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4:47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4:47

경기방송, OBS경인TV, TBC 3개사는 재허가 보류
"추가 자료 검토 후 재허가 여부 의결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등 3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반면 경기방송, OBS경인TV, TBC 등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이날 제62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2019년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했다.

심사 결과 KBS·MBC·SBS 등 33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아 유효기간 4년으로 재허가가 됐다. 재허가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이다.

재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지역민방 6개사, 극동방송,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등이다.

반면 경기방송은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이었고, OBS경인TV는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 배점의 50% 미만을 받았다.

방통위는 "OBS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행계획 등을, 경기방송에 대해서는 경영 투명성 제고와 편성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과 개선 의지, 그리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한 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재허가 심사 기간에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TBC의 3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검토한 뒤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TBC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안받아서 법을 위반했는데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OBS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2년 연속 흑자를 냈고, 흑자가 예상된다는 입장이지만 2017년과 2018년 콘텐츠 138억원 투자를 제대로 안하고 흑자를 내 투자를 제대로 했으면 여전히 적자"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심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초고화질(UHD) 3사에 HD에서 UHD로의 스튜디오 전환계획 등 UHD 제작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라는 재허가조건을 부가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청자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절차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재허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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