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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승급 제한에 유공교원 포상도 제외…차별 시달리는 기간제 교원들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2:00

"기간제 교원 이유로 정규교원과 차별" 진정 제기
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지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1. A씨는 사립학교 정규교원으로 12년간 근무한 뒤 모 지역교육청 관할 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교육청은 '공무원보수규정'을 근거로 들며 A씨의 봉급을 최대 14호봉이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A씨는 "정규교원과 달리 기간제 교원의 봉급을 14호봉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중인 B씨는 최근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정규교원과 달리 B씨는 호봉승급을 하지 못했다. B씨는 "고정급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에 호봉승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12일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잇따라 내놨다. 먼저 인권위는 A씨가 진정을 제기한 기간제 교원 봉급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는 인권위에 "퇴직 교원의 경우 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수령하고 경력까지 인정받아 보수가 높아지는 등 이중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 일률적 적용은 불합리하다"며 인사혁신처장과 교육부 장관 등에게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B씨의 호봉승급 진정과 관련해서도 단기간 채용을 이유로 기간제 교원의 승급 제한은 비합리적 차별이라고 봤다.

이에 인사혁신처장과 교육부 장관에게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중 자격변동 등 새로운 경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호봉 승급으로 봉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의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포상 제한 역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현재 교육부와 전국 17개 지역 교육청은 매년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원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육부의 포상계획에는 포상대상 교원의 범위에 정규교원, 기간제 교원을 구분하지 않는 점 △기간제 교원의 비위 사실 확인에 대해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 경력증명서 제출, 감사부서 확인 등 검증방법이 있는 점 △일부 교육청은 '스승의 날 유공표창'에서 기간제 교원 3명에게 포상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교육청 교육감에게 기간제 교원이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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