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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 5월 대비 1.4배 증가"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1:32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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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 기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발표
장기미집행공원 151㎢→61㎢ 감소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해제 예정인 장기미집행 공원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 점검한 결과, 지난 11월말 기준 전국 실효 대상 공원 363㎢ 중 조성 중인 공원은 134.9㎢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93.5㎢) 대비 1.4배 늘어난 규모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장기미집행공원 해소계획 변동 세부계획 [자료=국토부 제공] 2019.12.12 sun90@newspim.com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자체가 직접 조성 중인 공원은 지난달 104.1㎢로 지난 5월(67.8㎢)보다 36.3㎢ 늘었다. 민간공원은 같은 기간 25.7㎢에서 30.8㎢로 5.1㎢ 증가했다.

공원은 아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 수단을 통해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부지는 36.5㎢에서 82.1㎢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해제 예정이던 장기미집행공원도 크게 줄었다. 해제 예상 공원은 11월 말 기준 64㎢로 지난 5월 151㎢보다 87㎢(58%)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 예상 공원은 지자체에서 현재 주민이용이 많지 않고, 공법·물리적 제한 등이 있는 공원을 선별한 것"이라며 "해제되더라도 난개발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투입 예정인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총 7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지자체는 2020년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원투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도시공원부지 중 국·공유지는 대부분 실효 유예될 전망이다. 실효대상 공원의 25%(94㎢)에 달하는 국공유지는 5월 대책에 따라 10년 간 실효 유예된다. 이를 담은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법사위 통과 후 현재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국공유지 중에서도 이미 공공청사로 사용 중이거나 시가화돼 공원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 1,1㎢(1.2%)와 실효 유예 실익이 낮은 국공유지 10.3㎢(11%) 등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유예 없이 내년 7월 실효될 전망이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 LH에서 적극 협조해준 덕분에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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