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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4:40

사측,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대응 예고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르노삼성 노사가 상생선언 6개월 만에 파국을 맞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가자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대응을 예고해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9월부터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9년도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기본급 인상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르노삼성 노동조합과 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르노삼성자동차 지회는 1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사측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12 news2349@newspim.com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9일 노조의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조정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조정중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위의 쟁의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하자 불법과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르노삼성 노동조합과 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르노삼성자동차 지회는 1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쟁위행위에 불법과 손해배상 운운하는 르노삼성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회사의 행정소송과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지기도 힘들겠지만, 설사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지노위의 결정은 유효하다. 즉 노조 쟁위행위는 합법적이고 정당할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적발한 쟁의행위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회사가 모르지 않을 텐데도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 행위에 위법성 논란을 씌움으로써 노조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기관 위에 군림하려는 르노자본을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르노삼성 사측은 떳떳하지 못한 언론플레이와 부당노동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적법한 노동쟁의에 불법파업과 손해배상 운운하는 르노삼성자동차 각성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르노 사업주 처벌 △르노삼성자동차는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불법의 굴레를 씌우는 언론플레이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 10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1363명(66.2%)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반대표는 565명(27.4%)이다. 조합원 2059명 중 1939명이 참석해 94% 투표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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