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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논란에 해명…"판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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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3일 입장 내고 '공소장 변경 불허' 논란 반박
"합리적 비판 가능하지만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
이날 시민단체는 재판장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해당 재판부(형사25부)는 공소장 변경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한 것뿐"이라고 법원 차원의 해명을 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그간 판결한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 독립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정 교수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첫 번째 기소 사건 공소장 변경신청을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종전 공소사실과 변동된 공소사실을 비교해본 결과 공범, 범행일시·장소·방법, 행사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할 당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고, 범행 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기재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일시와 장소 등이 달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하나의 문서(동양대 표창장)를 위조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동일하고 역사적으로 단일한 기본 사실을 전제로 범행일시·장소·동기·방법 등 부수적 사실만 변경했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크게 반발하자, 재판장은 "검사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느냐. 계속 말씀하시면 퇴정요청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 정 교수 측의 보석 신청이 없었음에도 "증거기록 열람·복사가 이번주까지 되지 않으면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를 검토해보겠다"고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행동연대는 "송 부장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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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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