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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前 세종대 총장, 1심서 벌금형…"위법성 인식 크지 않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5:22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5:22

학교 관련 소송 등에 등록금 8억8000만원 사용 혐의
재판부 "일부 무죄 등 참작"…벌금 25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등록금 8억여원을 학교 관련 소송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구 전 세종대 총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13일 오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총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재판부는 신 전 총장이 학교 관련 민·형사 소송에 교비를 지출한 9가지 범죄사실 중 6가지에 대해 사립학교법이 정한 용도 외 사용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

유죄 이유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생 등록금이 자본인 교비 회계는 학교 교육 목적의 용도로만 쓰도록 제한돼 있다"며 "학교 교육을 보호하는 취지상 용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자체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비 회계 지출 전 교수 자문을 구했을 뿐, 교육부 담당 공무원이나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고 (교비 사용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세종대 공공기숙사 신축 입찰 관련 소송 △학교 강의실 임대차 관련 소송 △세종대 산하 박물관이 보유한 동산 관련 소송 등 3가지 소송에 교비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의 분쟁해결을 위한 지출이라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개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과 총장 취임 전부터 상당 부분 지출이 있었던 점,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교육자로서 성실히 살아왔고 당시 위법성 인식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총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세종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교비 총 8억8000여만원을 학교 관련 9차례 민·형사 소송에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해 교비 회계 수입을 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총장은 학교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교비를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과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지출했다.

신 전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교비에서 소송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학재단 관련자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가 없고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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