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3시30분 기점으로 공시기준가격 달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오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로고=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함에 따라 국내주식형 펀드 투자자는 오는 24일까지 환매대금을 신청해야 연내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30분 이전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30분 이후에는 27일 공시기준가격이 적용돼 30일 지급된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