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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 헌법·민법·형법 3과목으로 축소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08:49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08:50

논술형 필기 만점, 선택형의 700퍼센트…환산비율 조정
합격자 성적 공개 청구 기간도 6개월→1년 확대 예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분야 과목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을 제외한 공법(헌법 및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과목에 대해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해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적 법률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 법률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기 위해 선택형 필기시험을 헌법, 민법, 형법 3분야의 과목으로 축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도 조정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했다. 이를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700%로 조정된다.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함에 따른 배점 감소분만큼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이다.

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 기한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2017년 12월 12일 이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18년 12월 18일 개정된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종전 변호사시험법 시행 전 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합격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합격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면서 변호사의 취업 활동 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합격자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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