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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에어프라이어기'..."감자튀김 고온 조리 시 발암물질 다량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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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4개에서 'EU 기준 초과' 발암물질 발생
단 한 곳만 사용설명서에 '주의 문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가정용 에어프라이어 제품으로 감자튀김을 고온 조리하면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생성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가정용 에어프라이어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감자튀김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조리한 감자튀김에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참여한 10개 에어프라이어 업체 및 모델명. [자료=소비자원 제공] 2019.12.24 nrd8120@newspim.com

조사 대상은 '대우어플라이언스'의 DEF-D500E(모델명), '리빙코리아'의 YD-AF18, '매직쉐프'의 MEA-B50DB, '보토코리아'의 CA-5L, '에쎄르'의 ESR-A3501B, '이마트'의 AFG-18011D, '키친아트'의 KAFJ-560M, '필립스코리아'의 HD9228, '한경희생활과학'의 AIR-5000, '후지이엘티'의 DWAF-DM5500 등 10개 제품이다.

조사 결과, 시험 대상 10개 에어프라이어 제품 중 절반이 넘는 6개는 기존 사용설명서대로 감자튀김을 조리할 경우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유럽연합(EU)의 감자튀김 기준(500㎍/㎏)을 초과하지 않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나머지 4개 업체 제품은 사용설명서 또는 자동설정 메뉴상의 방법으로 조리할 시 EU 기준 이상인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됐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고탄수화물 식품을 120℃ 이상으로 장시간 가열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이다. 주로 감자튀김과 감자칩에서 많이 검출되고 과자류·커피류·시리얼 등에서도 발생되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 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신경계에 이상 반응을 유발하는 '신경독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EU는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를 줄이기 위해 식품군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감자튀김의 경우 500㎍/㎏ 이하여야 한다. 국내의 경우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잔류 권고 기준은 1000㎍/㎏ 안팎이다.

또한 조사 대상 10개 중 필립스코리아 1개 업체만 제품 사용설명서에 아크릴아마이드 생성과 관련한 주의 문구를 표시했다.

나머지 9개 업체는 사용설명서에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류(감자튀김·케이크 등)의 조리 레시피를 제공했으나, 조리온도·시간 등에 따라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다는 문구는 안내하지 않았다.

에어프라이어 제품으로 고온 조리할 때 유해물질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표시한 필립스코리아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2019.12.24 nrd8120@newspim.com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동일한 시간에서 식품의 양을 줄여 조리할 경우 유해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냉동감자를 200℃ 이상에서 각 제품별 사용설명서의 최대 조리시간, 최대 재료량으로 1차 조리 시 30~270㎍/㎏(평균 126㎍/㎏)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됐다. 이는 EU가 정한 감자튀김의 아크릴아마이드 기준치(500㎍/㎏) 이내였다.

하지만 냉동감자의 최소 재료량을 최대 조리시간으로 2차 조리한 결과, 전체의 40%에 달하는 4개 제품에서 EU 기준(500㎍/㎏)을 초과하는 아크릴아마이드가 나왔다. 1차에 비해 2차 조리 때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최대 153배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에서 에어프라이어로 감자튀김을 조리할 때에는 업체가 제시하는 권장조리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또 조리환경에 따라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황금빛 노란색이 될 때까지만 조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에어프라이어 업체에는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자튀김 조리법을 추가로 제시하고 ▲감자튀김 등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온도·시간·재료량에 유의하도록 사용설명서나 레시피북 등에 주의 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조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자체 홈페이지 등를 통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리 조건과 조리 시 주의사항을 담은 사용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보토코리아와 한경희생활과학은 해당 모델에 대한 추가 생산 계획이 없어 주의문구 추가 방안은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소비자원에 전달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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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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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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